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일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뒤 상환못한 '구상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상시 채무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기존에는 매년 일정기간을 정해 한시적인 채무감면을 실시했으나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이날부터 상시 채무감면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세서민과 중소건설업체 등 약 17만명에 이르는 구상 채무자가 원하는 시기에 채무 경감과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아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채무감면을 통해 개인은 8년, 법인은 15년까지 장기분할로 상환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받게 된다. 또한 대위변제일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 감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원금 일부변제 허용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사가 가압류를 설정하기 전에 가등기·가처분이 돼있는 재산 등도 채무액의 일부만 상환하면 즉시 가압류를 해제해주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8개월 간의 특별채무감면으로 약 6100명이 신용회복의 기회를 얻었다"며 "이번 조치로 신용회복지원건수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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