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자동차 운전 경력을 위조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197명을 경찰과 함께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환급받은 보험료는 1억43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73만원 수준이다. 이는 보험 가입 후 법인·군대 등에 운전한 경력이 있다는 증빙자료를 내면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율을 적용해 기존 보험금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보험사의 확인이 힘든 영세법인이나 폐업법인의 운전 경력 증명서를 위.변조했고 여기에 보험설계사 출신 브로커가 찹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유사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들에게 보험료 환급 담당자를 지정하고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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