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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량 농작물 일조방해에 피해 배상 결정

도로 교량 등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해 농가가 농작물 재배에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도로관리자가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북 김천시에 거주하는 김모씨가 김천~영동 간 고속국도 교량(추풍령대교)의 일조방해로 인해 포도 등 시설 작물을 재배에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관리자인 ‘A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을 인정, 1210만원을 배상토록 재정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조정위에 따르면, 앞서 김모씨는 지난 2005년 건설된 추풍령대교의 그늘에 따른 일조량 부족으로 포도 비닐하우스 내 온도가 낮아지면서 당도가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이에 조정위는 “해당 하우스의 일조량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교량이 설치되기 전에 비해 최고 94%의 일조방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포도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 기준인 당도와 색깔은 6~8월의 일조에 의해 본격 축적되는데, 이 시기의 일조방해로 품질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그로 인한 수확시기 지연으로 포도재배 농가가 경제적 손실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 판단했다”는 게 조정위 관계자의 설명.

이에 조정위 관계자는 “‘포도생산수량×피해면적×포도 판매단가×경제적손실률’에 피해기간(3년)을 적용, 총 1210만3350원을 해당 농가에 대한 피해배상금으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도로관리기관들은 일조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민원해결 방법을 모색토록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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