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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점검 영업주가 직접한다

서울시, 6월부터 식품위생 자율점검제 실시

서울시는 지금까지 관주도로 실시해 온 식품위생점검을 영업주 스스로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송수신 할 수 있는 '자율점검제'를 오는 6월 시범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6월 300㎡이상 일반음식점 3000여개 업소에 대해 시범운영하고 10월부터는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로 업종을 넓힐 방침이다.

또한 2010년에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6개 업종 3만여 업소로 대폭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일반음식점 위생점검은 시.구 위생공무원이 반드시 업소를 방문해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단속 공무원과 영업주 간에 비리 또는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많았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전산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영업주가 인터넷을 통해 영업자 준수사항 등 점검항목별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한 후 해당구청으로 제출하는 '자율점검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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