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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 경영 공공기관에 경영진 해임 요구권 행사"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김황식 감사원장 "탈법적 노사관계 등 상시 점검"

앞으로 방만 경영 사례가 적발된 공공기관에 대해선 감사원이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키로 했다.

아울러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올린 기관에 대해선 그 이상의 예산을 깎아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70개 주요 공공기관장과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열어 그간의 추진 실적과 우수 사례,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김황식 감사원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향후 공공기관 감사방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방만 경영 개선이 여전히 미약하고 이런 사례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노사합의를 빙자한 탈법적 노사관계, 감독관청의 방관적인 태도 등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원장은 “앞으로 ‘법과 원칙의 확립’과 ‘국리민복’의 감사 운용기조를 확립하고 선진화 계획 이행 실태 및 탈법적 노사관계를 상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중 ‘탈법적 노사관계’에 대해 임해종 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은 “기관장이 노사합의 빙자해 노조 측과 이면계약을 맺는 등 관련 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내년에 공공기관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방만 경영 사례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의거해 ‘경영진 해임 요구권’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

또 인건비 등의 부당인상이 적발된 경우엔 재정부와 감사원 간에 설치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통해 해당 기관의 예산을 삭감토록 하고, 이를 승인한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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