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박진만)는 15일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탤런트 A(54)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브로커 양모(구속) 씨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를 주고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 담보를 이용해 대출한도를 초과한 1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영화사가 제작중이던 영화의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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