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김영수(49) 신창건설 회장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손준호)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혐의를 적용해 김 회장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기열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2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아파트를 신축하며 공사대금을 과대계상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하청업체로부터 모두 118억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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