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지이엔에프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발생으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14일 공시했다.
지이엔에프는 이날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폐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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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기자
입력2009.04.14 19:23
수정2009.04.15 07:30
코스닥시장본부는 지이엔에프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발생으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14일 공시했다.
지이엔에프는 이날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폐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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