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이두식)는 마약 사건 피의자에게서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이모 경위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2008년 2월 자신이 직접 수사 중이던 마약 사건 피의자 A씨의 지인으로부터 A씨 사건을 무마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2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경위가 금품 외에 성 접대 등 340만원대 향응도 제공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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