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시디자인 공동위원회’를 운영,건축허가 기간 최소15일로 단축
금천구(구청장 한인수)가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중 건축주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일부 개선해 위축된 건축경기 살리기에 나선다.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개선 주요 내용은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위해 사용을 제한해 왔던 건물 외장재료에 대해 일부(드라이비트 등)를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pos="L";$title="";$txt="한인수 금천구청장 ";$size="250,301,0";$no="2009041310293431610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또 특성화된 주거지경관을 위한 다세대주택의 경사지붕 설치에 대해 평지붕을 일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사장 주변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가설울타리 디자인에 대해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그래픽을 실사로 출력, 디자인 했다.
그러나 거리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룬다면 부분적인 디자인도 인정해 줄 방침이다.
이번 완화 내용은 지난 8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공사 중인 건축물도 변경심의를 통해 완화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더불어 시간적 부담완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시디자인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시디자인 공동위원회란 도시디자인위원회와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을 공동위원회로 구성, 각 위원회에서 받아야 하는 심의를 한번으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로 인해 건축주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pos="C";$title="";$txt="금천구가 도시디자인 공동위원회를 통해 건축 허가 기간을 대폭 간소화하기로 해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size="550,234,0";$no="200904131029343161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그동안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3개 심의를 각각 받은 후 허가접수,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치게 돼 있어 허가처리까지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됐다.
그러나 도시디자인 공동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허가처리까지 최소 15일이면 처리될 수 있어 상당한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
최봉주 도시디자인과장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부담없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위축된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