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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담배 제조 KT&G 의무”

흡연자 83.8% 기업책임 당연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경북 경주 보문단지 입구 북군마을 뒷산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이 산불은 담뱃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사람들의 조그만한 실수가 소중한 산림자원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

소방헬기 10대, 공무원을 비롯한 인력이 1300여명 동원됐고, 11일 오전 산불이 진화됐다.

이처럼 담뱃불로 인한 대형화재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화재안전담배 출시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다.

이때문에 10년 이상 흡연한 사람의 83.8%는 ‘화재안전담배법이 없어도 ‘기업이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위택해 수도권 10년 이상 흡연한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흡연자의 화재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응답자의 87.3%는 ‘화재안전담배가 있다면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해 화재안전담배의 필요성에 대해 높이 공감하며 담배에 의한 화재 대해 담배 제조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했다.

이는 담배화재에 대한 책임을 100% 흡연자에게 전가하는 KT&G측의 태도와 대조된다.

특히 조사 대상자의 72.3%는 담배로 인한 크고 작은 화재 경험이 있다고 답해 생활 주변에서 담배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 담배 제조회사인 KT&G를 상대로 화재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화재안전담배 제조 기술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로 인해 화재진압에 대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제조물책임법의 ‘설계상 결함’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화재안전담배법 제정의 필요성과 담뱃불의 화재 위험성, 담배제조회사의 화재 책임이 분명해졌다”며 “이러한 사실을 법원에 전달해 객관적인 사실인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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