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합의에 실패해 분쟁으로 갈 경우, 최대 2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캐나다가 협의요청을 한만큼 우리측은 10일 이내 응해야 하고 30일 이내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양국은 60일간 양자협의를 진행해 합의를 도출해낸다면 제소는 이대로 끝나지만 실패할 경우, 제소국의 요청으로 패널이라 불리는 분쟁해결기구(DSB)가 설치된다. DSB설치에는 보통 15일 정도 소요된다.
전문가와 패널위원들은 분쟁의 사실관계와 관련 협정등을 평가한다. 패널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끝나며 긴급사안의 경우 3개월, 최대 9개월 내에 완료된다.
이후 보고서를 제출하고 2주내 분쟁당사국간의 합의를 도출한다. 양국이 보고서에 찬성하면 60일 이내에 패널보고서가 정식 채택되고 패소국이 보고서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하면 협상을 타결된다.
그러나 만약 불복할 경우 상소 절차로 이어지게 되고 보고서 제출에서 채택까지 약 4~5개월 정도가 걸린다.
이후 양국의 합리적 기간 동안 합의에 이르는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이 기간이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도 만족스러운 보상합의에 실패하게 된다면 보복조치에 돌입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통 패널보고서에 합의하는데 까지 1년 정도가 걸리며 상소단계에 돌입하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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