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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속기관 홈페이지 개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맞아’ 웹 접근성 정부기관 최고 수준 향상

관세청 소속기관들의 홈페이지가 확 달라졌다.

관세청은 10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4월 11일)을 맞아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을 정부기관 최고 수준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홈페이지는 해마다 웹 접근성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왔으나 일부 세관 홈페이지는 자체에서 개발·운영 중이어서 상대적으로 웹 접근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관세청은 이런 미비점을 개선키 위해 지난해 10월 세관홈페이지 보완에 나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최고 수준의 웹 접근성을 갖춘 세관홈페이지를 구축, 새롭게 서비스를 재개했다.

홈페이지 개편으로 내부업무 처리시스템과 연계, 민원처리 현황의 실시간 파악은 물론 업무 담당자 조회도 할 수 있어 불필요한 민원처리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웹 접근성 지침의 완벽한 준수로 장애인용 스크린 리더로도 모든 내용을 읽을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다른 모든 브라우저로도 접속할 수 있어 접근성이 강화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로써 장애인, 노약자 등 인터넷 이용에 불편이 있는 사람도 일반인과 같은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 계층 간 정보격차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홈페이지뿐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장애인, 노약자들이 소외 되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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