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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가격담합 혐의로 800만유로 벌금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일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800만유로(1190만달러) 규모의 벌금을 물게 됐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독일의 소매업체는 '오피스 홈&스튜던트 2007' 소프트웨어의 소비자가격에 대해 2차례에 걸쳐 담합했다고 연방카르텔청이 성명을 내고 발표했다.

연방카르텔청 관계자는 "가격과 관련된 공급업체와 판매업체의 어떠한 접촉 뿐만 아니라 가격 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도 불법이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익스플로어 브라우저와 윈도우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묶음판매와 관련해 아직도 EU의 반독점 수사를 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연방카르텔청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긴 법정싸움을 피하기 위해 벌금을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U는 지난 2004년에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4억97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je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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