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로부터 국방부 납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한열 전 한나라당 상임고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8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고문에게 징역 10개월,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한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대가관계가 명확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고문이 고령인 점, 유 전 고문 선친이 국가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고문은 공범인 한씨 등과 함께 지난해 1월 통신업체 D사로부터 '국방부에 전산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유 전 고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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