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동주택 '인센티브 60%' 임대 건립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혜택분의 6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조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센티브의 30~60% 범위에서 짓도록 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60%로 일원화 됐다.

이 개정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해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