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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람들]여성변호사회는 어떤 곳

15년 역사 '양성 평등ㆍ여성 인권보호' 산실
이혼ㆍ양육문제 등 무료상담으로 희망 안겨줘


15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여성변호사회(변호사회)는 지난 1994년 여성 및 여성 변호사들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양성평등을 위해 설립됐다.
 
특히 변호사회는 공익봉사 활동 차원에서 회원인 여성 변호사들중 자원자를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건물 내에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센터에서는 주로 가정폭력ㆍ이혼ㆍ양육ㆍ재산관계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률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등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초대 회장인 강기원 변호사는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동부 고용평등위원회 위원장, 한국 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을 역임하며 여성인권보호 및 양성평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2대 회장인 황산성 변호사는 활발한 언론활동을 통해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한 법계몽활동에 주력했으며, 국회의원, 환경부장관을 역임하며 여성변호사의 활동영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대 회장인 조배숙 변호사를 비롯해 국회 진출 여성변호사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여성권익보호 및 양성평등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동시에 많은 여성변호사들이 민ㆍ형사 재판 업무 외에도 청와대ㆍ행정부 및 여러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 여성대법관ㆍ여성 헌법재판관ㆍ여성 법무부장관을 탄생시키는데 일조했다.
 
실제로 양성평등 증진과 관련, 호주제 폐지, 남녀고용평등법(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시 여성변호사들이 공익소송, 기타 법적인 지원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역할을 했다.
 
김정선 회장은 "올해는 변호사회 특성을 살린 연구 및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일본ㆍ중국 등 아시아 태평양권 국가의 여성변호사들과의 교류도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회는 사단법인이 아닌 단체로 여성변호사의 경우 특별히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으면 정회원으로 가입되며 판ㆍ검사, 법대교수, 외국 변호사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 경우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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