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 때 미신고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주민등록 정보를 이용,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를 색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주민등록 정보이용 동의서를 4일까지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통보한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실제로 부당수령자를 가려내는 작업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6개월가량으로 잡았다. 따라서 적어도 10월경에는 부당하게 쌀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명단이 확보되는 셈이다.
이번 주민등록 정보이용 동의서 제출 대상은 나머지 전체 공직자 150여만명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를 합하면 7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번 쌀 직불금 미신고자 확인 작업에 대해 10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