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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관련자, 본격 소환조사 임박…수사대상 확대


[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고(故) 장자연씨 자살사건 수사 대상자 중 5명의 술자리 동석이 확인된 가운데 경찰이 수사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경찰이 수사가 혐의 입증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 관련자들의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1일 경기도 분당경찰서에서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 "수사 대상자가 수사 진행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며 "추가로 나오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장자연 문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파문을 술자리 및 잠자리 강요, 폭행 등 문서 내용과 관련, 지금까지 밝힌 수사 대상은 10명이다. 이 10명에는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와 전 매니저 유모씨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다른 수사 대상자는 경찰이 최근 입수한 김씨의 법인 카드와 개인카드 사용내역과 담당법인의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 등의 분석을 끝내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계장은 "고인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의 법인카드와 개인카드에 대해 지난달 31일 영장이 발부돼 현재 영장 집행 중"이라며 "카드 사용 내역과 접대 장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압수수색한 김씨의 자료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이 차례로 소환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이 계장은 "김씨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자료가 확인되면 일단 사실 관계 확인의 마지막 순서라고 보고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장자연 리스트'에 거명된 것으로 알려진 현직 PD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오전 연예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소환을 통보받은 A씨는 드라마 제작 일정 등을 이유로 경찰에 일정 재조정을 요청한 상태이며, 현재 경찰과 적절한 소환 날짜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김씨에 대해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 계장은 "오는 10일까지 1차 반납을 통지, 만약 반납이 안되면 2차로 통지한다. 그 후에도 반납을 이행하지 않을시 여권을 강제로 무효화시킨다. 여권 무효화까지 총 50일 정도 소요된다 늦어도 5월이면 여권이 무효화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받으려고 노력 중이다. 이 계장은 "김 씨에 폭행 협박 강요 협의 등으로 체포 영장을 받으려고 한다"며 "체포 영장 발부 후 범죄인 인도요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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