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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부정비리 신고센터 설치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분야의 부정·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 감사관실에 '사회복지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이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위법·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복지급여 및 수당을 횡령하는 경우, 수급 부적격자가 허위로 복지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국민은 누구나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의 신고창구나 전용 신고전화(☎ 02-2023-7778)에 신고하면 된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비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해 국민의 혈세인 복지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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