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분야의 부정·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 감사관실에 '사회복지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이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위법·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복지급여 및 수당을 횡령하는 경우, 수급 부적격자가 허위로 복지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국민은 누구나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의 신고창구나 전용 신고전화(☎ 02-2023-7778)에 신고하면 된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비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해 국민의 혈세인 복지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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