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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대전지방노동청-공인노무사회·대전충남경총,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능력 도와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윤배)은 1일부터 오는 9월말까지 소규모·영세사업장 359곳에 대해 ‘근로조건 자율개선지원사업’을 벌인다.

이 사업은 대전지방노동청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한국공인노무사회, (사)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이하 수탁기관)의 노무관리전문가가 해당사업장을 찾아 노동관계법령 등을 사업주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법 이행실태를 점검, 미흡한 점에 대해 시정·개선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근로조건이 취약한 근로자들 보호를 위해 해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 근로감독을 했으나 불황에 따른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에 능동대처하고 자율점검, 시정·개선을 통해 노동관계법령의 이행분위기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사업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이 수탁기관을 통한 근로조건 자율개선지원에도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땐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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