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대문구 "불법 주·정차 발 붙일 곳 없다"

서대문구,4월 계도 기간 거쳐 5월부터 CCTV 장착 단속 차량 운행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도심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 주행형 CCTV 장착차량을 주요 간선도로 등에 집중 운행한다.

이를 위해 이달 한 달 동안 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달인 5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행형 CCTV 장착 차량은 주행하면서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면서 동시에 촬영까지 한다.

단속 때에는 별도의 단속 스티커 발부나 경고 또는 계도 방송을 하지 않고 단속하며, 통지서는 추후에 발송하게 된다.

단속 방법은 버스 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버스 승강장, 보행로, 교차로, 횡단보도 등은 1회 촬영으로 단속이 확정된다.

또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상습·취약 지역 등은 5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촬영하여 단속이 확정된다. 교통지도과 ☎ 330-1882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