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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JYP, 국내서 수십억대 피소

미국 하와이 연방 배심에서 무려 800만달러 배상 평결을 받은 가수 비(27·본명 정지훈)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가 국내에서 수십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정씨 등과 공연권 독점 계약을 맺은 공연 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이하 스타엠)은 최근 정씨와 JYP를 상대로 45억7000여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스타엠은 2006~2007년에 해외에서 열리는 정씨 공연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모두 4차례에 걸쳐 정씨 출연료와 권리금 등 100억원을 JYP 측에 지급했다.

당시 스타엠과 JYP는 계약서를 통해 미국·중국 등에서 모두 35회 가량 정씨 공연을 개최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현지에서의 공연 상표권 문제 등으로 공연은 총 19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고 나머지 16차례 공연은 모두 무산됐다.

스타엠은 소장에서 "JYP는 우리와 계약을 맺기 전 정씨 공연에 대한 상표권 등록 신청을 미국 특허청에 냈으나 공연명에 들어가는 'RANY'라는 표현이 이미 등록된 현지 가수의 상표와 비슷해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문에 상당수 현지 공연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계약 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서 상으로, 우리가 지급한 돈을 JYP 측과 정씨가 균등하게 나눠 가진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연대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지난 19일 정씨와 JYP 측에 하와이 공연 무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공연 판권을 구입한 클릭엔터테인먼트에 8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호놀룰루 알로하 스타디움에서 2007년 6월 15일 열릴 예정이던 정씨의 공연은 불과 수일 전에 상표권 등 문제로 취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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