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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추부길 前비서관 기소 늦어질듯"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검찰은 이번 주중에 지금까지 구속한 이광재 의원 등 전·현직 정관계 인사 6명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기소하기로 했으나, 추 전 비서관의 경우 추가 보강 조사가 더 필요해 기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추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청탁을 받고 국세청 고위 관계자 등 제3자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실제로 시도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추 전 비서관이 실제로 (국세청 관계자 등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세히 보고 있어 추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늦어질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내일 중으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구속된 인사들에 대한 공소제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전 원장은 지난 17일 '박연차 리스트' 수사 대상 중 첫번째로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으며, 19일 박 회장으로부터 2005년 4월 재보궐을 앞두고 5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 전 원장에 이어 2008년 4월 총선에서 박 회장에게서 5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 등을 잇따라 기소할 방침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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