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30일 "금융권 PF대출 연체율과 총 대출대비 비중 등을 감안할때, 금융권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추 국장은 다만 "앞으로 경기가 계속 악화될 경우 '양호' 또는 '보통'으로 평가된 PF사업장이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는 없다"며 "조기에 정리 또는 정상화를 유도함으로써 전이되는 것을 최소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추경호 금융위 금정국장과의 일문일답 요약.
-부실 PF대출권 매입 규모는
▲지금은 매입금액을 정확히 말할 수 없다.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겠지만, 어떠한 자산을 어떤 규모로 매입할지는 금융권들이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최종결정할 부분이다.금융기관들도 상대적으로 '악화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된 4조7000억원에 대해 사업성이 낮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매각을 고려할 것이다.
-악화우려 사업장은 어느정도 심각한건가
▲'악화우려'란, 현재상태에서 평가해볼때 사업성이 미흡하고 공사진행 등 사업진행도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성이 얼마나 악화가 돼 있는지 개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금융권 건전성 우려는
▲전체적으로 금융권의 대출 자산에서 부실 PF대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다. PF대출연체율도 3. 0%밖에 되지 않는다. 총 대출 중 PF대출 비중도 은형의 경우에 4. 5%정도 밖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악화 우려 사업장 등이 최종적으로 부실화되더라도 금융권 건전성 문제가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호' 또는 '보통'으로 분류된 사업장도 악화될 가능성 있나
▲앞으로 경기가 계속 악화될 경우에 전이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는 없다. 다만 사전에 그런 자산들을 가급적이면 조기에 정리 또는 정상화를 유도함으로써 전이되는 것을 최소화시킬 것이다.
-캠코가 매입하는 방법외에 다른 방안은
▲민간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배드뱅크에서도 부실채권을 소화할 수 있으면 하면 된다.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매입도 가능한가
▲구조조정기금 관련 법안은 4월초에 되면 국회로 이송이 될 것이다. 국회에서 심의논의를 거쳐서 빠르면 5월 초에 모든 법안과 기금에 관한 부분이 확정된다. 그때까지 부실채권정리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자산관리공사의 자체자금으로 부실채권매입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자는 것이다.
-사후정산방식외에 확정가방식의 매입도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사후정산방식으로 일단 매입을 추진을 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기관과 자산관리공사가 확정가 매입 조건에 관해서 쉽게 합의를 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