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소액주주들이 상하이자동차와 쌍용차의 전(前)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30일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쌍용차 소액주주 1781명은 최형탁 전 쌍용차 대표이사 등 전임원과 상하이차의 장쯔웨이부회장에게 "상하이차가 저지른 불법과 경영실패, 잘못된 매각을 강행하고 불법을 방조한 정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쌍용차 소액주주들에게 공동배상하라"며 위자료로 10억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소송의 진행은 1781명 소액주주를 대리해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대순 변호사가 담당한다. 이번에 청구되는 10억원은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금액이며 정확한 전체 피해액은 재판 과정에서 산정될 예정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는 "일단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책임을 전 경영진들에게 묻고 향후 이들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 금융경제연구소,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번 손해배상 청구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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