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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건의 DNA확보…故 장자연 DNA 확인 중(일문일답)


[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故장자연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고인의 전 소속사 김모대표의 사무실 압수수색 결과를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분당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고인의 전 소속사 김대표의 건물 1층과 3층에 대한 국과수 감식 결과 일부가 오후 4시께 회수됐다"며 "현재 53건의 대해 검사가 완료됐으며 43건이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남성 DNA가 4건, 여성 DNA가 1건 등 총 5건의 DNA가 확보됐다"며 "여성 DNA가 고인의 것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계장은 또 "지난 25일 경찰 조사를 받은 유장호의 심문 조사에서 진술한 것과 모순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있다"며 "조사가 정리되면 추가로 재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계장은 "유족이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언론사 기자 2명은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문건을 본 것으로 확인된 언론사 기자 1명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며 "이 조사가 끝난 다음 유장호를 추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명균 강력계장과 일문일답.

-유씨 증언 가운데 모순된 점이 어떤 부분인가?

▶ 수사과정상 말씀드릴 수 없다.

-자살 원인에 대해 유장호가 고의적으로 문건을 유출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유장호는 고의적으로 유출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

-지난 26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서 KBS가 문건 처음 입수할 때 유씨가 사무실에 있었다는데?

▶CCTV 분석결과 유장호는 당시 사무실에 있었던 것이 맞다. 하지만 문건의 존재가 보도된 후 사무실에 찾아오는 기자가 너무 많아 유장호는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DNA 확보했는데 누구 DNA인지 알 수 있나?

▶DNA가 검출됐다고 해서 당장 그 인물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조를 해야 알 수 있는 건데 누구를 대조할 건지는 결정된 것도 없다. 누군가가 그 3층에 갔다온 정황이 있는 혐의가 있는 인물과 대조를 해야한다.

-지문도 검출됐는데?

▶딱히 나온 신분은 없다.

-김대표 소환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나?

▶현재로서는 일본 주재관 활용 말고는 방법이 없다.

-여자 DNA는 누구 건가?

▶고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고인이 부검을 안해서 현재 유족의 동의를 얻어 칫솔 등으로 확인중이다.

- 시료는 어디에서 발견됐나?

▶김대표의 사무실의 바닥, 양탄자 등에서 채취한 것이다. 기초자료일뿐이다.

-유가족이 고소한 사실관계 조사는 어느 정도 조사됐나?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 영장발부 등 내부 사정으로 인해 수사의 어려움이 있다.

- 성매매특별법으로 고소당한 4명의 수사는 어느 정도 진척됐나?

▶문건에는 '잠자리 강요' 딱 그 말만 있다. 유족들은 그것만 갖고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거다. 억측 자제해 달라.

- 시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모발이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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