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관련해 받은 기부금품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물품이나 음식물, 책, 관광, 교통 편의 등을 받은 자에게 그 가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261조 5항 1조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오모씨 등 74명은 2006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명의로 9000~9500원의 건어물을 택배로 받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45만원씩이 부과되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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