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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부 액수 50배 과태료 조항 '헌법불합치'"

선거와 관련해 받은 기부금품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물품이나 음식물, 책, 관광, 교통 편의 등을 받은 자에게 그 가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261조 5항 1조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오모씨 등 74명은 2006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명의로 9000~9500원의 건어물을 택배로 받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45만원씩이 부과되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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