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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 투자자, 선물환계약 손해배상 소송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사를 상대로 6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역외펀드 선물환계약 피해자 소송모임은 470명의 투자자들이 30개 펀드에서 63억1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선물환계약 무효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27일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의 대상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삼성증권, 동양종금증권, 미래에셋증권, 우리투자증권, 푸르덴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등 은행 및 증권사 12곳이다.

이들 모임은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려 했으나 무효 소송을 통해 선물환 계약으로 입은 피해 금액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성윤기 피해자 소송모임 대표는 "은행과 증권사 등이 역외펀드를 판매하면서 선물환을 끼워 팔았고 이에 따른 투자 손실이 크게 늘어났다"며 "선물환 계약이 끝날 경우 펀드를 강제로 환매 당하기 때문에 손실을 만회할 기회조차도 놓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과 증권사 측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 구성된 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며 "소송 원고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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