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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로비' 이광재 구속여부 오늘 결정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 하에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박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에 따르면 이 의원은 박 회장에게서 2004~2008년 4차례에 걸쳐 원화와 달러 등 1억5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같은 시기에 2~3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22일 이 의원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은 박 회장과의 대질 신문과 계좌추적 및 통화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본인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이 의원 측 간 치열한 법정 공방 전개가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가 언급될 때마다 소환 우선순위 정치인으로 거론돼 왔으며,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3명이 전화통화 등을 통해 박 회장의 측근에게 접촉,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보좌관들에 대해 형사처벌할 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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