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 하에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박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에 따르면 이 의원은 박 회장에게서 2004~2008년 4차례에 걸쳐 원화와 달러 등 1억5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같은 시기에 2~3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22일 이 의원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은 박 회장과의 대질 신문과 계좌추적 및 통화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본인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이 의원 측 간 치열한 법정 공방 전개가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가 언급될 때마다 소환 우선순위 정치인으로 거론돼 왔으며,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3명이 전화통화 등을 통해 박 회장의 측근에게 접촉,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보좌관들에 대해 형사처벌할 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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