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통계 업무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직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분기·반기 및 연차별로 보고하도록 돼있는 인사통계보고 업무를 연 2회 정기보고로 줄였다.
또 전·출입 동의 통보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공무원 경력조사 회신기간을 1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 지자체 인사운영의 속도를 높였다.
아울러, 국가공무원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지방공무원도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사유를 승진할 때마다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로써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의 사유로 당연퇴직돼야 할 공무원이 계속 근무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실효성이 낮은 인사 업무와 절차를 간소화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 신속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신뢰와 관계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인사관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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