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외국인들의 국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 대상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정한다.
구는 외국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영어)통역이 가능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다음달부터 운영한다.
국가 경제적 발전과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소 대부분은 내국인만을 위해 부동산 중개를 담당해 왔다.
이로 인해 국내 거주를 원하는 외국 기업인들이나 생활기반을 둔 외국인들의 경우 부동산 취득이나 거주지 마련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려고 해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특히 부동산표준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한글로 작성돼 있어 이를 잘알지 못하거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듣지 못하여 법률적 보호를 받은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외국인의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원활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 대상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지정·운영하기 위해 699개 업소 대상으로 참여 신청서를 받은 결과 12개 업소가 신청했다.
구는 서울시 경쟁력강화본에 언어심사를 요청, 진행중에 있으며 적합판정을 받을 경우 외국인 대상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지정 업소로 운영한다.
부동산관리과(☎2289-1837), 서울특별시토지관리과(☎6361-3953)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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