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일 (주)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인 CH음료(주)의 해태음료 안성공장 인수와 관련, CH음료에게 향후 5년간 해태 등 다른 음료업체들에게 우선 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등 조건부 인수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가 과실음료시장 1위,2위인 롯데와 해태 간 수평결합의 일종으로 음료시장의 경쟁구조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어 관련시장 및 경쟁제한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과실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인수후 롯데칠성음료의 매출액 기준 과실음료시장점유율은 현재 48.4%에서 60.6%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안성공장의 현재 생산량이 전부 롯데음료제품으로 판매돼 최종매출에 포함될 경우의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롯데의 증대된 생산능력, 유통지배력 등을 고려할 때 단독 가격인상이나 공동행위 가능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해태음료가 2005년 이래 영업적자를 지속하고 있고 공장가동률 저하 등 경영위기로 신속한 공장 매각이 불가피 함에 따라 공정위는 인수를 허용하되, 자산인수에 따른 과실음료시장에서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롯데음료에 대해 향후 5년간 해태 및 다른 음료업체들의 과실음료 공급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토록 했다.
다른 경쟁음료업체들이 안성공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롯데의 지배력 증대를 억제하고 해태음료의 생산량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시켜 매각 후 경쟁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2014년까지 CH음료 내에 롯데측 임직원이 아닌 5인 이상의 독립적인 외부인사로 이행감시기구를 구성·운영해 해태음료 및 다른 음료업체와의 OEM 가격·납품시기 등의 거래조건을 사전 심의하도록 시정했다.
롯데칠성음료 및 CH음료가 생산하는 과실음료제품의 출고가격을 향후 3년 동안 매분기 공정위에 보고함으로써 가격인상 등을 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독점력 형성을 통한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본다"며 "해태의 수익구조를 개선해 음료시장에서 독립적인 경쟁자로 계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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