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를 유리하게 하려고 정신보건시설에 강제 입원시키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건복지가족부는 19일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해야 시설에 입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 '정신보건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보호의무자 1명이 입원시킬 수 있어, 재산·상속 사건에서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자의로 입원했을 때와 보호의무자가 입원시킨 때를 가리지 않고, 환자나 보호의무자는 언제든지 퇴원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을 때는 해당 시설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퇴원시키도록 시정명령을 하거나 8일 또는 16일 동안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보호의무자가 1명일 때는 1명의 동의로 입원이 가능하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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