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일도 추가 부담줄여
여행자 보험의 단기 요율이 세분화돼 그 동안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보험료가 개선될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내달부터 10일 미만 여행자 보험의 단기 요율에 4일과 6일을 추가해 적용할 예정이다.
그 동안 여행자 보험의 단기요율은 2일ㆍ3일ㆍ5일ㆍ7일로만 단기 요율이 책정,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4일 체류 일정으로 여행을 떠나나 5일짜리 요율로 적용돼 불합리하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와야 했다.
즉 기존 요율에 따르면 4일 동안 여행하는 소비자도 어쩔수 없이 5일짜리 요율이 적용된 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보험가입자는 1일분의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했던 것.
보험개발원과 보험업계는 이번 요율 세분화로 인해 그 동안 보험가입자가 불합리하게 냈던 추가 보험료 부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행 1일당 요율은 1년의 365일 전체를 세분화해 통계를 산출해 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볼때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24시간 미만 여행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단기 요율 세분화 작업으로 일주일이하로 여행 가는 소비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여행자 보험은 개인이 가입할 경우 1일로 책정, 적용되는 상품은 전무한 상태며 최근 기업이 가입할 경우에는 1일짜리 요율이 적용된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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