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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교통사고 신고제도 의무화해야"

자동차 보험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경찰 신고제도를 의무화하고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사이의 진료수가체계를 일원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5일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요인 분석 및 개선대책' 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경찰에 신고되지 않아 부당청구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지난 1995년 경찰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의 단서조항 신설로 경찰청 사상자수 대비 자동차보험 사상자 비율이 1993년의 1.08배에서 2007년 4.47배로 뛰어올랐다.

보험개발원은 또한 "건강보험보다 높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체계가 환자의 장기 입원을 유인하므로 진료수가체계를 하나로 하고 입원 진료 기준을 마련해 현장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개발원은 이와 함께 "외제차의 건당 수리비가 비싸 과잉수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가입 전에 보험사의 검사가 필요하다"며 "보험정보 전체를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보험가입자 보호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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