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합산 안되는 상품권 행사에 소비자 '분통'···2년 묵은 상품, 쿠폰북으로 '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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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A백화점에서 우편으로 보낸 상품권 행사 안내물을 받은 김모씨는 매장을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상품권을 준다는 말에 물건을 더 구입했지만 상품권을 받기는 커녕 백화점 직원에게 무안을 당했다.
김씨가 당초 받은 안내물에는 의류/잡화 20ㆍ40ㆍ60ㆍ100만원 이상 구매시 1ㆍ2ㆍ3ㆍ5만원 상품권을 증정한다고 돼 있었다.
그는 의류 매장에서 옷만 사면 됐지만 상품권을 준다는 액수를 채우려고 잡화 매장에 가서 물건을 더 구매한뒤 상품권을 받으러 갔으나 의류는 의류끼리만 잡화는 잡화끼리만 합산된다는 말에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고객 불만이 커지자 A백화점은 안내물에 '각각 합산'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부 박모씨는 지난해말 B백화점에서 보내온 쿠폰북으로 기저귀를 구매했다. 기존 2만3000원짜리 제품을 1만6500원에 할인 판매하는 쿠폰북이었다. 21개월 된 아이를 위해 총 4팩을 6만6000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제조일이 2년이 넘은 제품을 받고 기분이 크게 상했다.
그는 "기저귀는 하루종일 아기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인데 몇 천원 절약하자고 2년반이나 된 제품을 구입하는 엄마가 어디있겠냐"며 "작은 구멍가게도 아닌 백화점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황당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할인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오모씨도 지난해말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쇼핑을 하고 계산대에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구매한 물건 값보다 더 많이 나왔기 때문.
오씨는 "지난해에만 5번 정도 똑같은 일을 경험해 계산서를 무조건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또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행사품목 가운데 행사가가 아닌 정상가가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매장 고지 가격보다 기존 가격 태그(Tag)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 직원들이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계산 오류가 종종 일어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오씨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겉으로만 '고객 최우선과 고객 만족'을 외치고 있다"며 "고객을 우롱하거나 계산을 잘못하는 일 등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할인점 관계자는 "직원들의 실수로 계산 오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수시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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