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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문용성 기자]고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가 경찰로부터 범죄인 인도 청구를 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분당경찰서가 '경찰이 원한다면 곧바로 귀국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는 김씨에 대해 단순 소환 요청이 아니라 강제 구인을 집행한다는 것. 분당경찰서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일임, 빠르면 18일 내 김씨에 대한 강제 소환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KBS 1TV '뉴스 9'는 17일 오후 고 장자연 사건 관련 보도에서 '현재 일본에서 체류 중인 고 장자연의 전 매니저 김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유는 김씨가 지난해 11월 강제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다가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으로 출국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강제 추행 혐의로 국가간 범죄인 인도 청구를 신청하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지만 이번 고 장자연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라 설명했다.
문용성 기자 lococ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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