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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타운' 정몽준 유죄…벌금 80만원(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사당 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뉴타운 추가지정 자체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동작을 선거구민들이 정 의원의 발언을 '오 시장이 뉴타운 추가지정 필요성에 동의했다'가 아닌 '뉴타운 추가지정에 동의했다'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만큼 (정 의원 연설이)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정 의원과 오 시장의)대화 내용,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오 시장의 답변이 의례적 인사말이었을 뿐 뉴타운 추가지정 자체에 동의한 게 아니라는 점을 정 의원이 인식할 수 있었다"며 "정 의원 발언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연설 전체가 허위사실은 아닌 점, 언론 보도를 통해 발언이 문제가 되자 그 이후에는 같은 발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4·9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7일 서울 동작구 사당역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는 도중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접견에서 나눈 대화를 근거로 "오 시장이 동작·사당 지역을 4차 뉴타운으로 만들자는 데 흔쾌히 동의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민주당의 고발에 따라 정 의원의 '뉴타운 공약'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이 '약속했다'가 아니라 '동의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뉴타운'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이후 정 의원을 고발한 민주당 측이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정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인 측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사건을 재검토 한 뒤 피의자를 기소 해야만 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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