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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타운' 정몽준 유죄…벌금 80만원(상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사당 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동작을 선거구민들이 정 의원의 발언을 '오 시장이 뉴타운 추가지정 필요성에 동의했다'가 아닌 '뉴타운 추가지정에 동의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며 "(정 의원 연설이)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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