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검찰의 구형 없이 마무리됐다.
이를 두고, 정 의원에 대해 한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는 검찰이 사실상 '무죄 취지' 의사를 밝힌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구형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로 마무리 되는 결심 공판의 관행을 감안하면 '알맹이' 없이 끝나버린 셈.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무죄취지'를 밝힌 것으로 단정짓긴 어렵다"면서도 "이번 재판은 재정신청에 따라 열린 재판인 만큼 검찰이 적극적으로 유죄 및 구형 의견을 밝히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측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사건을 재검토 한 뒤 피의자를 기소 해야만 한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해 9월 "정 의원이 '약속했다'가 아니라 '동의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의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고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이후 정 의원을 고소한 민주당 측이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정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스스로 무혐의 처분한 피의자를 법원의 지시에 따라 기소해야 하는 만큼 재정신청 제도는 재판 과정에서 모순을 낳을 수 밖에 없다"며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정 의원은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도 "(뉴타운 공약 발언은)하등의 오류가 없는 진실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긍정 검토하겠다고 말해 제 생각과 같은 줄 알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4·9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7일 서울 동작구 사당역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는 도중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접견에서 나눈 대화를 근거로 "오 시장이 동작·사당 지역을 4차 뉴타운으로 만들자는 데 흔쾌히 동의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후에 열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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