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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그 후]대검, 중상해 기준 '발등의 불'

다음달 돼야 최종안 국회 제출할듯

대검, 다음날 오전 중상해 여지 사건 처리 유보 긴급지시
같은 날 오후 큰 틀 기준 발표 불구 일선 현장 불만 고조
법무부ㆍ대검, 3월 들어 유관업계 포함 2차 세부안 마련 박차
4월께 최종 정부안 국회 제출될 듯..당분간 혼란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상 '종합보험 가입자 중상해 면책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법무부와 검찰 등 소관부처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상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헌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세부 기준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

우선 대검찰청이 첫번째 취한 조치는 헌재 결정 바로 다음날인 27일 오전 전국 검찰청에 중상해 사고로 볼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처리를 유보하라는 내용의 긴급 공문을 발송한 것.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뇌 및 주요 장기의 중대손상 ▲사지 등 중요 부분의 절단이나 변형 ▲눈 귀 입 생식기의 영구상실 ▲중증의 정신장애ㆍ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을 초래한 경우 등의 내용을 담은 큰 틀의 중상해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급하게 마련된 기준인만큼 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3월로 접어들면서 유관업계도 포함시켜 폭넓은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특히 대검에서는 현재 형사1과(과장 박균택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수사 일선에서의 문제점을 취합하고 유관업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박균택 부장검사는 17일 "현장에서 문제가 된 사례 등을 취합한 뒤 보험업계(손해보험협회)ㆍ의료계(대한의사협회)ㆍ학계(한국형사정책연구회) 등 유관업계와 협의해 세밀한 중상해 기준을 마련중"이라며 "법무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후 4월께 최종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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