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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문건, 원본과사본-6장과12장 등 의혹만 증폭


[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탤런트 故장자연의 유족이 "문건을 불에 태웠다. 완전히 재가 되는 것을 봤다. KBS가 문건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16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KBS '9시뉴스'에 보도된, 불에 타다 남은 고인의 문건은 누구에 의해 취재진의 손에 들어간 것인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고인의 오빠는 이 인터뷰에서 "자연이와 한달 정도 일했다는 전 매니저 유모씨가 지난 12일 오후에 서울 봉은사에서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문서를 보여줬다. 술자리나 구타 이야기는 가족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다.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와 함께 문서를 태우며 완전히 재가 된 것을 확인했다. 13일 KBS '9시뉴스' 예고를 보고 기자들에게 확인했지만, 유씨에게서 받은 것은 아니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완전히 재가 된 문서가 어떻게 KBS로 흘러들어갔는지 미스터리로 남은 셈. 더구나 KBS가 최초 보도한 문서는 반쯤 타다 남은 상태였다. 즉 유족이 접한 그 문서가 아닌 것. 다른 제보자가 KBS에 문서를 보내줬다면, 그 문서 역시 반쯤 타버린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지 의혹이 남는다.

유족은 어떻게든 유씨가 관련돼있지 않겠냐는 입장. 보도에 따르면 유족은 "문서를 쓰고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유씨니까, 결국 유씨에게서 나간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소속사 전 대표인) 김씨는 물론이고, 유씨도 김씨와의 법정 분쟁에 자연이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도 했다. 결국 문서가 공개된 것이 누군가에 의해 이용된 것 같다는 것.

이에 대한 미스터리는 조만간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분당경찰서는 현재 문건을 확보하고 이 문건이 진본을 복사한 것인지 여부와 유씨가 갖고 있던 진본의 행방 등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15일 오후 4시15분부터 10시30분까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고인의 자택에서 유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오지용 형사과장은 "수사가 지연된 것은 증언 확인 날인 인쇄를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과 형사들이 갖고 있는 문건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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