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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김민석 집유…재판 뒤 석방(상보)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지인들에게서 7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최고위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1년·집행유예2년·추징금 7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재판이 끝난 뒤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최고위원이 강모씨 등 3명에게서 받은 돈이 모두 정치자금 명목으로 무상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죄를 뉘우치고 사과했으며 강씨 등과의 금품 수수에 대가관계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받은 금액이 적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법 집행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2007년 8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후원회장 강모씨 등 지인 3명으로부터 본인 계좌나 차명 계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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