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아이젝앤컴퍼니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아이젝은 이날 최근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다고 공시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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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기자
입력2009.03.12 16:59
코스닥시장본부는 아이젝앤컴퍼니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아이젝은 이날 최근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다고 공시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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