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휴폐업,실직 등 위기가정 신속 지원 위해 주말,휴일 없이 2인1조 비상근무체제 돌입
성동구가 위기가정을 지키기 위해 휴일도 반납했다.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최근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주민들의 긴급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최근 빈곤층이 급속히 증가하는 있는 점을 감안, 주민들이 직접 구청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위기가정을 찾아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pos="C";$title="";$txt="이호조 성동구청장 ";$size="550,366,0";$no="200903111034597788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이를 위해 구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민생안정대책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주말 휴일도 반납 한 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직원 2인1조가 돼 상주하면서 다양한 상담 등 필요한 절차 등을 알려준다.
이로써 그동안 평일 및 낮 시간에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실직자 등 시간적인 제약에 의한 정보 부재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존 저소득층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보다 많은 구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보다 빠른 업무수행을 위해 추진체계도 세분화 하였다.
총괄지원반은 긴급복지지원 SOS위기가정 특별지원 민간자원 발굴 등에 대한 업무를 실시한다.
복지지원반은 저소득층 우선 취업알선 수급자 생계 주거비 지원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한부모 가정 및 결식아동 지원 노인 및 저소득층 지원한다.
또 현장지원반은 위기가정 발굴에 역점을 두어 현장 확인 조사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민간단체를 활용, 구와 민간단체를 연계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는 휴폐업, 실직,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대폭완화하고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70%이하까지, 재산액 1억3500만원이하, 금융재산 300만원이하 가구에게는 생계비 경우 4인 가구 기준 132만6609원을, 의료비는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교육비는 수업료 2기분과 급식비 3개월분에 해당하는 87만1200원을 지원한다.
또 구는 지원자격 요건이 부족하여 기초생활보장 등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관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선 지역내 민간 자원을 발굴, 이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처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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