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희기자
입력2009.03.10 15:41
서울식품공업은 채권자인 이홍석 외 3명이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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