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급된 판교신도시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의 불법 전매와 전대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국토해양부는 10일 판교 85㎡(전용면적) 초과 중대형 10년 임대아파트에 부부가 이중으로 당첨된 137가구에 대한 명단관리를 강화해 전매나 전대를 단속토록 대한주택공사에 지시했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과 임대주택법이 충돌하는 것을 이용, 실제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부부가 동시에 청약해 중복 당첨된 사례가 생겼기 때문이다.
현행 임대주택법상 전매나 전대가 가능한 경우는 근무지의 지방이전과 해외이민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한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민영주택을 제외한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지만 85㎡초과 민영주택은 1인 1가구 기준으로 공급토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에서는 이중 당첨에게 동시계약이 가능하다며 불법 전매나 전대를 부추기는 사례도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주공이 판교에 첫 선보인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는 최고 12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대부분 1순위에 마감됐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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