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0일 두산건설이 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 감자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42분부터 11시 12분까지 일시적으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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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기자
입력2009.03.10 10:48
수정2009.03.10 10:5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0일 두산건설이 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 감자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42분부터 11시 12분까지 일시적으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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