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가 환자를 응급 치료한 뒤 병원에 이송하라고 권했음에도 환자 가족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환자 상태가 악화 됐더라도 구급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홍기태 부장판사)는 "적극적으로 병원 이송을 권유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A씨 부부가 119구급대 운영 기관인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4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자택 계단에서 넘어져 뒷머리를 다쳤다.
A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응급 치료한 뒤 병원으로 옮겨 추가 치료를 받을 것을 권했다.
그러나 A씨 아내는 "남편이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니 일단 집으로 옮겨 상태를 보겠다"며 남편을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
A씨 아내는 남편이 다음 날이 돼도 깨어나지 않자 뒤늦게 남편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지금까지 혼수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A씨 아내는 "구급대원들은 뇌출혈을 입었을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 적극적으로 병원 이송을 권해야 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3억8000만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원들은 외상을 치료한 뒤 병원 이송을 권했다"며 "(구급대가)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을 쉽게 예상하기도 어려웠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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